허가구역 범위 기존과 동일…행정구역 변경 반영
토허구역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27% 감소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인천 9개 자치구(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이다.
효력 발생일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허가 대상 면적도 기존과 같은 주거 지역 6㎡ 초과, 상업 지역 15㎡ 초과 거래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위해 기존과 같이 1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외국인 토허구역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10만8231호로 3년 전인 2022년(8만3512호)보다 29.6% 증가했다.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해오다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으로 지난해에는 6451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토허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보다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율은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하락률이 49%였고, 서초구가 73% 하락해 4개 구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국적별로 미국(-40%)과 중국(-24%)의 감소세가 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 구성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아파트(62%)와 다세대 주택(33%) 거래가 많았다.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안산, 부천, 평택, 수원 순이다. 인천의 경우 부평, 미추홀, 서구 순으로 기존 모습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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