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용 자사주 취득시 주총 승인 필요
내년 정기 주총 이후 자사주 지급 될수도
상법 개정에 따라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지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성과급 제도를 일부 개편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과이익분배금(PS) 성과급은 당해 현금 40%와 주식 40%로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주식으로 각각 10%씩 지급한다.
당해 지급하는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이연 지급분은 각각 1년과 2년 뒤 매도할 수 있다.
단체교섭안 확정시 SK하이닉스는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경우 시장 내 매수 물량이 늘어나 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성과급 보상용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다만, 상법 개정에 따라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됐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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