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상 중요 섬지역 선제적 관리
외국인 토지 취득 전 지자체 허가 받아야
무허가 계약은 무효…2년 이하 징역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조치다. 기존에는 영토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영해기선 기점과 서해5도 등을 포함한 섬지역 25곳이 지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신규 지정 대상 353개 섬 전체를 필지별로 허가구역에 포함했다.
이번 지정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법에 따라 353개 섬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경북 울릉도(72.3㎢)를 비롯해 전남 신안 대흑산도(21.2㎢), 인천 옹진 덕적도(20.8㎢)와 자월도(7.1㎢), 제주 우도(6.2㎢)·하추자도(4.2㎢), 충남 당진 대난지도(4.5㎢) 등이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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