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적자 땐 임금 최대 3% 이연"…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방식 바꾼다

기사등록 2026/08/20 16:52:19 최종수정 2026/08/20 16:58:15

(종합)PS 60% 주식·40% 현금…임금 6.3% 인상

첫해 현금 선택 허용하고 세 시점 중 최저 종가 적용

'10년 유지' 합의 변경…지급 방식 매년 교섭 쟁점 가능성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6.07.29. jt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SK하이닉스 노사가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임금을 6.3%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고용 안정과 회사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임금의 최대 3%를 이연하고, 경영이 정상화하는 즉시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담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과 적자 시 위기 극복 방안,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초과이익분배금(PS)은 지급 당해 현금 40%와 주식 40%로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주식으로 각각 10%씩 지급한다.

당해 지급하는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이연 지급분은 각각 1년과 2년 뒤 매도할 수 있으며, 지급 당해 주식 수나 이연 금액 가운데 하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수를 산정할 때는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종가 ▲초과이익분배금(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주가가 오를수록 지급 주식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구성원이 원하면 주식 지급 비중을 1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선택권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에는 자금 운용상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성과급 제도를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보다 균형 있게 정렬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며 "구성원과 회사, 주주가 장기 성장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회사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의 최대 3%를 이연 지급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임금 이연은 고용 안정 대책을 비롯한 위기 극복 방안에 노사가 합의한 뒤 시행한다. 이후 경영이 정상화하면 이연한 임금을 즉시 지급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도 임금 일부를 이연해 위기 극복에 투입하고 흑자 전환을 확인한 뒤 지급한 바 있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식단가 인상과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안건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당초 거론됐던 성과급의 60~70% 주식 지급과 2~4년간의 매도 제한 방안보다는 구성원의 선택권을 넓히고 주가 변동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정합의안은 노조 대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가 지난해 성과급 체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실제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은 향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통합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10년 유지 약속이 사실상 무너져 내년에도 지급 방식을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성과급 현금 지급과 교섭 투명성, 전 조합원 직접투표제 등을 내걸고 과반 노조를 목표로 조합원 확보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20일 발표된 SK하이닉스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안 (사진=SK하이닉스 제공) 2026.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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