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기간도 실거주 인정을…강남구, 정부에 건의

기사등록 2026/08/20 16:27:41

재정경제부에 6개 정책 건의 제출

종부세 918건·양도세 290건 의견 접수

장기보유·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요청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구민 의견과 정책 건의 자료를 들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6.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구민 의견 1208건을 모아 전문가 검토를 거친 정책 건의 6건을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의견은 918건,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의견은 290건이었다.

정책 건의는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10억원)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과 제도 변경 전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재건축·재개발, 해외파견,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의 폭넓은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요건 완화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 축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제도 변경 등 6건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해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에는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는 해외근무·가족돌봄·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파견·장기치료·육아·가족돌봄처럼 본인 선택과 무관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구는 수십 년간 현행 제도를 믿고 한 주택을 보유한 주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살피며 건의사항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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