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1심 징역 10년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 임박해 보석 허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납부 ▲허가 없이 외국 출국금지 ▲직접 또는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서 관련 사건 공범 등과 소통 금지 등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재판부에 석방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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