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후 사실혼女 살해' 70대 항소…검찰 맞항소

기사등록 2026/08/20 15:39:01 최종수정 2026/08/20 16:48:24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이 맞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70)씨는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항소한 이후 검찰도 18일 맞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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