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징계불복 소송 패소…法 "사유 인정돼"(종합)

기사등록 2026/08/20 15:12:14 최종수정 2026/08/20 16:20:23

정직 1개월 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法 "연구활동 증명 자료 없어…검사 위신 손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과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법무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에 위배되는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이 검사장이 연구과제 부여일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징계 처분 시까지 연구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상 필요성도 크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은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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