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로 피의자 재판에 넘겨…"심리적 지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26)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께 경북 구미에서 아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B양(13)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그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고,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B양의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또 다른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 절차 지연을 꾀한 사실 등을 확인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개월여 만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 각종 복지 지원 의뢰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철저한 혐의 규명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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