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없었다"며 "과제 미제출은 국가나 법무부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권의 이른바 미운털이 박혀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됐다가 기각돼 복귀하자마자 징계를 서둘러서 했다"면서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이 검사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은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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