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될 만큼 증거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정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 1월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최초 대전 유성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지난 2월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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