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불법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3)와 B씨(40·여) 부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인 C씨(63)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치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의대여는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거래 신뢰를 훼손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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