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보수, 2000만원 자진 삭감
비상임 임원 참석수당 15만원으로 낮춰
안동농협은 최근 제2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임원(이·감사) 선거포상제 운영규약'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약은 임원 선거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농협은 이어 열린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기본연봉과 비상임 임원 참석수당을 자율적으로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기본연봉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 비상임 임원 참석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
농협 측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원들이 함께 나누고,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동농협은 지난 3일 열린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도 '신뢰받는 농협,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공명선거 실천과 조직 쇄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일로 조합원과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과 투명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신뢰받는 안동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이날 올해 초 안동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선거에서는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기 위해 모두 18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경찰은 후보자 15명이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건넨 금액은 각각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의원들도 수백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후보자 11명 외에 나머지 후보자 4명과 금품을 받은 대의원, 농협 임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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