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배설물 수거 안 하면 최고 10만원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된다.
한강공원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간 과태료가 1회 7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도 1회 5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시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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