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6/08/20 11:36:59

원심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파기

"특채 위법성 없고 직권남용 인정도 안 돼"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08.20 truth@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진민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원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상실형(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별 채용에 위법성이 없으며,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행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및 절차의 정당성 ▲이익 형량을 살폈을 때 유죄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임용령 개정으로 해직 교사들의 복직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교조의 민원 제기로 법률적 자문을 거쳐 정당하게 채용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절차적 위법을 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특별 채용을 재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 채용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오히려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했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바 이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일치한다"며 "특별 채용을 통해 피고인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되레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하며 "실체와 떨어진 허구적 사실 판단과 왜곡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 같다. 검사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김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무죄 선고를 계기로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들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도 분석해야 하고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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