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같은 지인살해, 금목걸이도 훔쳐…인도인 징역20년

기사등록 2026/08/20 11:35:5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같은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인도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사체손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불상시에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인도 국적의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시신 위에 전기장판을 덮어 손괴를 시도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20돈 상당의 금목걸이까지 훔쳐 달아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먹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공격해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강도살인 대신 살인과 강도,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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