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VM "자동조제 기술 지켜"…법원, 특허침해 철퇴

기사등록 2026/08/20 10:49:39

서울중앙지법, C사에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판결

[서울=뉴시스] 제이브이엠 로고. (사진=제이브이엠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기업 제이브이엠(JVM)이 자동조제 핵심 기술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핵심 특허기술과 관련해 2020년 제기한 사건이다. 제이브이엠은 C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6년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등 특허 침해 여부와 권리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C사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권 효력 자체를 다퉜다.

그러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특허권 침해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게 됐다.

제이브이엠은 “이번 판결은 제이브이엠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 자산의 권리와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에서 구축해 온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관리해 온 역량이 재조명됐다”고 말했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현재 전 세계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조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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