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금반지도 2개 훔쳐
재판부 "피해액 상회 액수 형사공탁해 수령 참작"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치고, 길을 걷던 행인의 팔찌를 강탈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은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B(19)양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끊어내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도 범행 약 두 달 전인 같은 해 8월4일 오전 10시께에는 경기 시흥시의 한 금은방에서 몰래 금반지 2개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어폰을 낀 채 혼자 걷고 있는 B양 손목의 금팔찌를 발견하고는 "말씀 좀 여쭙겠다"고 말을 걸었다.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뒤 차고 있던 금팔찌(81만원 상당)를 끊어내고 자리를 떴다.
이와 함꼐 금은방에서는 "이 반지가 금반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며 반지를 건네곤 잠시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합계 107만원 상당의 금반지 두 개를 몰래 훔쳐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이것이 수령된 바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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