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보신탕' 업주들, 개 식용 종식법 앞두고 "손실보상" 소송

기사등록 2026/08/20 10:29:00 최종수정 2026/08/20 11:30: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보신탕' 업주들이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전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A씨는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비롯해 동구 3명, 대덕구 6명, 유성구 4명 등 총 14명의 업주가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업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평등 원칙, 재산권 보호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및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또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업계의 전·폐업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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