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탄소중립기본법 이달 중 개정할 것"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총 27건 순차적 개정 예정
국회의장실은 20일 현재까지 남아있는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을 개정하기 위해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국가유공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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