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李 대통령 우습게 본 것"

기사등록 2026/08/20 10:33:31 최종수정 2026/08/20 11:38: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며, "이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대 정권 하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원장은 노태악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 원장은 이를 두고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다"라며,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하여 임명을 거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런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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