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주 착오로 불법체류 된 외국인노동자 재고용 허가 권고

기사등록 2026/08/20 09:41:52

"외국인근로자 귀책 없다면 재고용 허가가 바람직" 판단

유사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한 고충민원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재고용을 허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A씨는 경기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 신청을 미리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권익위에 구제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A씨와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가 상실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용 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결정을 통해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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