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갱신…시민 자동 가입

기사등록 2026/08/20 09:07:05

사망 1500만원·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보상

[성남=뉴시스] 성남시민 자전거 및 PM보험 홍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6.08.20.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민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성남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PM 관련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나 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나 PM에 의해 다친 사고 등이다.

사고로 사망하면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지급된다.

자전거나 PM을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이후 PM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내용은 보상 접수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