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넘어 풍력·ESS까지…미래폐자원 거점수거 확대

기사등록 2026/08/20 12:00:00

기후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재활용 원료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 인정


[서울=뉴시스] 경기 시흥에 위치한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전경. (사진=환경부 제공). 2021.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의 촉진을 위해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기후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및 폐기물 분류코드가 신설된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위해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한다.

또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안전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 및 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및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운송 및 보관 과정의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도 확대한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핵심부품인 구동모터,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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