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소년범 전력이 있는 20대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 2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며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라이터 불에 달군 흉기를 신체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총 3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기고, 휴대전화 안면 인식 인증을 통한 이체로 79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무면허 운전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하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됐거나 가출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 범죄와 재산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동기나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소년보호처분이 많지만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세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