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기준 150→200%로 완화…10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08/20 07:40:00 최종수정 2026/08/20 07:48:24

中 요소 7000t 도입 계약 진행…평시 3~4개월분 재고 확보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 감안…석유제품 규제는 9월12일까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요소수 제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03.26.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적용해 온 매점매석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던 기준을 200% 초과로 완화하고, 매점매석 금지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기간도 10월 말까지 늘린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3월27일부터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왔다.

차량용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해당 고시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요소수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촉매제다.

최근에는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친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약 200만t의 요소 수출쿼터를 배정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약 1개월분에 해당하는 중국산 요소 7000t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한다.

수급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조·유통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4월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왔다.

당초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했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제조업체의 재고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도 해제했다.

주사기·주사침은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기 제조업체 재고량은 지난 5월 마지막 주 4818만개에서 7월 마지막 주 7199만개까지 늘었으며, 이달 둘째 주에도 6954만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현행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유지한 채 금지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주사기·주사침의 수급·유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제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9월1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자는 과다하게 구입·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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