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가진 65세의 고민…주택연금 가입할까, 5억 집으로 줄일까

기사등록 2026/08/20 00:05:00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만 쥔 '하우스 푸어' 노후 대비 진통…현금 흐름 확보가 관건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단희TV'를 운영하는 이단희 대표는 19일 자신의 방송에서 10년 전 이혼 후 홀로 거주 중인 65세 남성의 사례로 노후 자산의 효율적 현금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단희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울에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현금 자산이 부족해 매달 생활비 적자에 시달리는 60대 은퇴자의 사례가 공개되며 노후 자산의 효율적 현금화 방안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단희TV'를 운영하는 이단희 대표는 19일 자신의 방송에서 10년 전 이혼 후 홀로 거주 중인 65세 남성 A씨의 재산 및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A씨는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업이 없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연금 120만원이 전부다.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는 300만원으로, 매월 18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A씨가 가진 현금성 예금은 2000만원에 불과해 매월 180만원씩 꺼내 쓰면 약 11개월 뒤에는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대표는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마트에서 장 볼 때 아파트 벽돌 하나씩 떼어서 계산할 수는 없다"라며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인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자금난을 짚었다.

A씨가 고안한 첫 번째 해결책은 현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이다. 65세 기준 1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300만원 안팎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120만원을 합치면 월 수입은 420만원을 넘어서며,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120만원가량이 남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은 심리적 장벽이 크다. A씨 역시 평생 고생해 마련한 집을 연금 기관에 넘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당권 방식을 선택하면 집 소유권은 가입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무조건 내 집이 넘어간다는 것은 오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신도시의 5억원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자산 축소 이전이 꼽힌다. 이 경우 매각 차액으로 7억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이 7억원을 연 4%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하면 연 2800만원, 월 233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국민연금과 합쳐 월 35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산을 줄여 확보한 목돈 운용 방식에는 이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 2800만원의 금융소득에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은 월 197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고령화에 따른 금융 관리 능력 저하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됐다. 이 대표는 "60세 이후로 매년 1~2%씩 빠르게 금융 판단력이 떨어진다"라며 "나이가 들수록 돈을 잘 굴리는 능력보다 안전하게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65세에는 돈을 굴릴 수 있어도 80세에는 돈이 알아서 나를 먹여 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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