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셔도 됩니다"…건보공단, 모바일앱 '이의신청' 도입

기사등록 2026/08/19 10:16:08

건보공단, 국민 권리구제 제도 접근성 확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국민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구제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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