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 혐의 적용…불구속 기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로 전달한 것이 내란부화수행 혐의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87조 3호에 규정된 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죄는 내란에 단순히 동조한 경우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다.
특검팀은 함께 입건했던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기소 처분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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