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대상 아님을 국조실로부터 확인 받아"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는 기존 설명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국무조정실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이에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시 첨부해 지난 1월30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쳤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투자 한도를 넓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규제영향평가를 거친 것처럼 설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보도설명자료 등에서 부처별 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한 것은 법령 개정 시 준수해야 할 여러 심사·평가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