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 투자자' 대상…거래 경험 있으면 예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서 접속…닷새간 5시간 이상
거래대금 0.8조→1.2조로 확대…모의거래 시행 전 수요 몰린 듯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거래 의무화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인 투자자는 최소 닷새 동안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할 수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관련 모의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의거래 의무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개인 투자자'다.
전날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실제 매매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최소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로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하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투자자는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이미 적용되던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과 총 3시간의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까지 의무화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테슬라 2배 ETF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역시 국내 데이터 기반의 모의거래 서비스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한편, 국내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전날 기준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예탁금 상향 조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지난 10일 6000억원 수준까지 급감했다가, 지난주 8000억원대를 유지한 바 있다.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 시행 전날 투자 수요가 일부 몰리면서 거래대금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예고한 투자 총량 규제, 최소 매매수량 20좌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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