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중범죄자도 총기 소유 가능하게 할 것"

기사등록 2026/08/18 17:45:44

트럼프 행정부, 총기 소지권 박탈당한 중범죄자 구제

소지권 박탈 미국인 약 3천여만 명 혜택받을 듯

일부는 제외…시행시 첫 해 약 33만 명 신청 전망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도 총기 소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2026년 6월11일 워싱턴 법무부에서 열린 보호자 미동반 아동 관련 기자회견에서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임승규 수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도 총기 소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미 연방법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해 왔으며 도피 중인 범죄자, 불법 체류자, 불명예 군 제대자 등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시켰다.

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미국인 중범죄자가 약 300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이 확정된 뒤 약 한 달 후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첫 해에만 약 33만 명이 권리 회복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지 권리는 신청자의 전과, 평판,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판단으로 회복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 성범죄자, 강력 범죄자의 총기 소유는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부차적인 권리가 아니며 연방 정부는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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