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규탄하고, 건축허가 철회 및 사업 인허가 여부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5~6월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던 업체에서 마을을 찾아 설명회를 가진 이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때 당시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올 초 기자와 만난 비대위 소속 한 주민은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후 업체 측에서는 한동안 뜸한 듯 보였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시설을 잘 짓는다고 해도 마을과 거리가 너무 가깝고, 화장을 하게 되면 연기가 발생하게 될 텐데 풍향이 마을 쪽으로 향하게 되면 악취에 대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 역시 악취와 대기오염, 주거환경 침해,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시 당국에 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89명의 주민들이 반대 동의서를 전달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이를 묵인한 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혹은 철회,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이전 검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혹은 설명회 개최,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난감한 표정이다. 축산과 측은 "아직 건축단계이고, 준공 이후에나 우리 과로 넘어올 상황이라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허가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완료됐다"며 "건축허가만 통과됐을 뿐 공식적인 영업허가서는 시에 전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 말 가진 신창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동물장묘업 허가는 환경·위생·생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창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성이 있었다는 서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은 그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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