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의무교육 31일까지 미이수…10% 감액 지급"

기사등록 2026/08/18 10:02:47

산림청, 미이수 사례 반복에 교육 이수 당부

[대전=뉴시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교육 미이수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업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 주세요."

18일 산림청이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들에게 의무교육 이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을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지난해 감액 사례의 90% 이상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오는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법에선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이 285건으로 91.6%에 달했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신청자들이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서둘러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은 온라인과 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한 뒤 임업인 교육에서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와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의무교육은 법적 사항으로 미이수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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