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론조사 시행 근거·조사 방법·결과 공개 등 명문화
종전 광주 여론조사 조례 계승, 전남엔 없어 통합재정비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뜻을 묻는 여론조사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1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 취지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조례안은 시·도 행정통합에 앞선 종전 광주시가 2023년 7월부터 제정·시행한 '시민여론조사 조례'를 준용, 사실상 계승한 것이다. 종전 전남도에는 비슷한 조례가 없어 이번에 새롭게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재정비한 것이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시민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여론조사 대상(4조), 조사 방법(5조),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6조), 조사 결과 공개(7조)와 위탁 실시 규정(8조) 등이 담겼다.
시는 이와 같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9월3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은 전자우편 또는 시청 광주청사 시민소통과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특별시는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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