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범위 매우 넓어…모든 이용자 연령 확인도 문제
마크롱, 법안 초안 다시 마련 지시…27년 봄까지 개혁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프랑스 최고 법원이 14일(현지 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별 미성년자의 상황이나 각 플랫폼의 위험성을 고려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금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과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소셜 기능 등에서도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
르몽드는 교육, 과학 분야 등에서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고 풀이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조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입법부가 연령 확인의 조건,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즉각 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소년 SNS 금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연합(EU)의 법적 틀을 고려한 법안 초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2027년 봄까지 이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21일 호주에 이어 유럽에서 처음으로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이 금지되고, 플랫폼 업체들은 2027년 초까지 기존 아동 계정을 폐쇄해야 했다.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도 법안에 포함됐지만, 헌법위원회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는 않았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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