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열 전 7군단장도 불구속 기소
'블랙리스트' 작성 여인형도 재판행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강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작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남겼다.
종합특검팀은 'ㅈㅌㅅㅂ'을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강 전 사령관을 소환한 특검팀은 그가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 기소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내란 특검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신 '불입건'된 만큼, 종합특검팀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불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날 해당 의혹 관련 박 전 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이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이날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라 분류하고 군 인사를 관리하거나 솎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입건된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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