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법원서 각하(종합)

기사등록 2026/08/14 18:28:25

법원 "고시 취소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안돼"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도 각하

교육부 AI 교과서 사업 축소에 발행사 반발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과 관련해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2026.08.14.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승주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과 관련해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등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했다"며 "디지털교과서는 더 이상 검정도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에, 고시는 현실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사 이용료 고시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희망가격에 따른 구독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법률상 지위나 구체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과서의 선정·사용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며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한 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취급하는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경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법 경과만으로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도 지난달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도 지난달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천재교육이 무효라고 주장한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되며 고시가 더 이상 현실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로 학교별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에 천재교과서 등 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의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책에 맞춰 최소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했는데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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