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관련 논의
상임위원 5명의 개별의견 공개…처분 방향 놓고 입장차
고민수 '무효', 윤성옥 '취소', 류신환 '취소'지만 신중
이상근·최수영은 대법 확정 판결까지 판단 유예 의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 정부에서 이뤄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이 적절했는지 수개월째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가 이 사안을 두고 숙의를 거듭하는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 활동이 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회피해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공개된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았던 건 고민수 상임위원이다. 고 위원은 YTN 최다출자액 변경승인처분과 관련 취소에서 더 나아가 '무효'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기준 과반수에 미달하는 2인으로 의사결정에 이른 건 합의제 기관으로서 본질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기피 신청 대상자인 위원(이동관 위원장)이 자신의 기피신청 처리를 하고 안건 의결에 참여했다는 건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취소 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문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방미통위가 관련 소송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후행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당시 방통위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 공동매각을 요청함으로써 대기업과 일반신문 지분 소유가 가능한데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건 방송법상 합법적 지분 참여 주체를 배제하고 방송법을 형해화한 걸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 반면 사실관계 확인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취소 문제를 고려할 때 최다액 출자자에게 선택적인 페널티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류 위원은 "2인 체제 결정은 합의제 기구 설치 취지와 정면 위배되는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기피 신청 관련 대상자가 판단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단 운영 관련 문제, 변경승인 조건 부여 관련 충분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추가 문제가 확인되면 2인 체제 위법 사유와 함께 재량권 일탈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수영·이상근 비상임 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봤다. 최 위원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고, 추가자료에 있어서도 취소할 정도의 하자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유경선 회장 발언이 허위였다는 주장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심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내면 다음 YTN, 유진이엔티 관련 제척 사유가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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