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징계 청구

기사등록 2026/08/14 17:24:11 최종수정 2026/08/14 17:26:58

2명 징계 청구…사직원 제출 2명은 경고 처분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 청구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이 제시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지시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후, 전원 퇴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다음 날인 26일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사건을 재검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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