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돼 같은 날 오후 4시께 종료돼 6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달 24일 오후 4시44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구조물 조립·운반용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행하던 근로자 A(30대)씨가 구조물과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심정지 상태로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숨졌다.
A씨는 천장이 뚫려있는 구조의 러그 취부기를 후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시행한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