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서울·경기선관위 및 입찰 업체 강제수사
지난해 말 5곳 입찰…1개 업체와 13억원대 계약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얽힌 사전 투표함 입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4일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서울·경기선관위 및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전 투표함 입찰 방해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지난해 하반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곳의 업체가 사전 투표함 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13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된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합수본은 강제수사를 통해 계약서 등을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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