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7일 오후 전남광주 광산구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종류의 개들이 보고 있음에도 개 1마리를 둔기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키우던 개 6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죽어있어 그 중 1마리를 식용으로 도축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은 "사건 적발 경위와 관련자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도살 도구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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