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전 처남, 1심 무죄→2심 유죄

기사등록 2026/08/14 16:21:21

사돈 가족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2심 "자동녹음 기능 활성화…범행 고의 인정"

처남, 무죄→징역형 집유로…장인, 무죄 유지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돈 가족 중 처남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장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류 전 감독이 지난 2024년 11월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 전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08.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돈 가족 가운데 처남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장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김태호·박선영)는 14일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박모(33)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처남 박씨에 대해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설령 주된 목적이 녹화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별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홈캠 설치 직전에도 아파트를 방문한 데다, 설치 8일 뒤 실제로 다시 찾아왔다"며 피해자의 재방문과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고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장인 박씨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 처남 박씨 등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홈캠 설치를 지시했다거나 자동녹음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류 전 감독과 사돈 관계인 이들은 2024년 5월 14일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홈캠을 설치한 사실, 류 전 감독의 아들과 동행인 제3자 사이 대화가 녹음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감독은 며느리가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