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시민추천제 조례위반' 질타…집행부 '적법' 반박

기사등록 2026/08/14 15:52:44

"조례와 달리 공모해 놓고 조례 개정 요구"

"시민추천제는 준비행위…조례 위반 아냐"

[무안=뉴시스] 14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2026.08.14.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지방직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시행이 조례를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조례 개정을 염두하고 시민추천제를 진행한 것은 적극행정으로 아직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적법성 여부를 검증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순천6·더불어민주당)은 "조례와 다르게 시민추전제로 정무부시장 2명을 지명해 놓고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추천제 시행 전부터 (인수위원회 출신)인사 2명이 이미 시중에 말이 돌았고 실제 시민추천제 결과 같은 사람이 지명됐다"며 "400여 명이 정무부시장에 지원했는데 예측했던 두 명이 됐다. 로또 확률"이라고 시민추천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길 의원(남구2·더불어민주당)은 "시민추천제는 인사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320만 시민이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나. 시민추천제에 예산 5200여 만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행정력,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성해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6월 초부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의원 당선인들이 조례 제정에 착수했고, 여기에는 식량주권인 농축산, 해양수산이 부시장 직무에 포함됐다"며 "하지만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직무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조례 불일치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중간 "오늘 회의에서는 준비행위, 미래지향, 메신저도 공문 등 새로운 용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신조어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집행부를 비꼬았다.

답변에 나선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시민추천제는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인사청문을 위한 준비행위인 만큼 적법하다"며 "더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행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를 시행하면서 의회와 3~4번 소통했으나, (조례 불일치 등)절차적인 것을 서로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했던 민형배 시장도 "기존에 있는 조례로 시민추천제를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늦어져 미리 생각하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준비를 했다"며 "법률, 행정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고 의회의 조례 위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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