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한다…31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6/08/14 15:42:09

휘발유·경유 실제 구매량 기준 ℓ당 138원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유가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다.

올해 3월부터 내달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 대상 유종의 면세유를 구매한 농가는 실제 구입량을 기준으로 ℓ당 138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정량보다 200ℓ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는 초과 물량의 15%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액이 산정된다.

31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 대상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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