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해 달라"…천재교과서 소송 냈지만 각하

기사등록 2026/08/14 15:37:55 최종수정 2026/08/14 16:08:24

교육부 AI 교과서 사업 축소에 발행사 반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과 관련해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소개되고 있는 모습. 2026.08.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과 관련해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천재교과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도 지난달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천재교육이 무효라고 주장한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되며 고시가 더 이상 현실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로 학교별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에 천재교과서 등 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의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책에 맞춰 최소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했는데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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