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0여명 대부분 인근 지역 대학생
친누나 징역 5년 구형…오는 27일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13일 50대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으며 대부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김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함께 기소된 친누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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