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병원서 부비동 수술 후 영구장해…법원 "59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6/08/19 07:00:00

학교법인 계명대 패소 판결

[대구=뉴시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경. (사진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비동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영구장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5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임태연 부장판사는 A(63)씨 등 가족 4명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명대학교가 A씨에게 5433만여원, 배우자에게 3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 등 모두 59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만성 부비동염 등 진단을 받고 2022년 2월28일 동산병원에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왼쪽 안와 내측벽의 병변을 제거하던 중 외안근 일부를 손상시켰다. 수술 후 안구 운동장애가 나타났고 내직근과 하직근 손상이 확인돼 두 차례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A씨에게 수술로 인한 사시와 복시가 발생했고 자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구장해로 판단됐다. 법원은 복시와 외안근 장애에 따른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이 수술 중 기구 조작을 잘못해 A씨의 내직근과 하직근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사시와 복시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동의서에 시력 상실과 복시 등 합병증이 기재됐고 A씨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직접 표시하고 서명한 점이 근거다.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수술 자체는 당시 증상에 비춰 적절했고 부비동 주변에 안와와 뇌, 내경동맥 등 주요 구조물이 인접해 수술 과정에서 손상 위험이 있는 점, 의료진이 이상 증상을 확인한 뒤 안과 협진과 CT 촬영, 봉합술 등을 시행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기구 조작의 잘못으로 원고의 좌측 내직근과 하직근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시 및 복시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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