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유니클로·닌텐도·소니 등 잇따라 피소
"관세 부담 가격에 반영…기업만 환급받으면 이중이익"
소니, 800억엔 환급 예상…상당액 이미 실적 반영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유니클로 운영사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소비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관세 부담으로 상품 가격이 오른 만큼 구매대금 일부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의 발단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환급 대상 규모는 약 1660억달러(236조3000억원)에 달한다.
도요타를 제소한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비자는 차량에 사용된 수입 부품의 관세가 판매가격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도요타가 정부로부터 관세까지 환급받으면 같은 비용을 사실상 두 번 회수하는 셈이라는 논리다.
패스트리테일링과 닌텐도 등은 이에 맞서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관세의 연관성이 원고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기업들이 실제로 돌려받는 관세 규모도 상당하다.
일본 매체 모노이스트에 따르면 소니그룹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약 800억엔(7150억원)의 관세 환급을 예상한다. 소니는 이 가운데 약 70%를 4~6월 실적에 이미 반영했다.
관세 환급 효과는 영업이익 전망을 끌어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 부담이 실제 판매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됐는지가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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